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시 | 가능 |
|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또는 5년 경과 시 | 불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요건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