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저축 구분란에 해당 저축 명칭을 명확히 명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저축 구분란에 해당 저축 명칭을 명확히 명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납입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