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제출 기한 내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일용근로자 제외)가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며, 반드시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