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늦게 제출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늦게 제출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25년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가능 |
| 2026년 3월 1일 이후 무주택 확인서 제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청약 납입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 기한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분 전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