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 낸 돈이라도 무주택 요건을 어기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1년 내내 집이 없는 세대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집을 사면 그해 전체를 유주택 상태로 보아 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무주택 여부는 연말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무주택 요건 상실로 해당 연도 전체 공제 불가 |
| 다음 연도 1월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당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유지 |
소득공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행 가이드입니다.
- 주택 취득 일자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본인과 세대원의 정확한 취득일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점검: 홈택스에서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와 공제 대상 표시 확인
- 금융기관 무주택 확인서 정지: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 취득 사실을 알리고 공제 대상 제외 요청
정리하면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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