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후 언제 해지해야 추징되지 않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해지해야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이나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추징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추징세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구분추징 제외 사유
주택 당첨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신변 변화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기타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소득공제 추징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주택 규모 확인: 주택 당첨으로 해지할 때는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인지 확인하여 해지 절차 진행
  2. 공제 항목 제외: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신청 항목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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