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났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법정 특별사유가 있다면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유로 해지할 때는 은행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났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법정 특별사유가 있다면 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유로 해지할 때는 은행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해지하면 소득공제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5년 이내라도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당첨되거나 청년우대형 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