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의 일부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총 합계 금액)의 6%를 부과합니다. 연간 납입액 한도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구분 | 추징 기준 및 내용 |
|---|---|
| 일반 해지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누계액의 6% 추징 |
| 주택 당첨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기간 무관 6% 추징 |
| 추징 제외 |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 금액 한도 | 실제 감면세액이 추징액보다 적으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실제 감면액 납부: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된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감면액만 납부
- 소득공제 제외 확인: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
- 추징 대상 확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에 해당하므로 세액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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