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쳐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