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후 새로 납입한 금액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연도에 해지 전까지 납입했던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해에 재가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지 전까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 미해당 |
| 재가입 이후 해당 연도에 새로 납입한 금액 | 해당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택 당첨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지 후 재가입하여 새로 납입한 금액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확인서 재제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가입 계좌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완료
- 유지 기간 확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면 기존 공제 세액이 추징되므로 해지 전 유지 기간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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