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 총급여가 8,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