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났거나 법정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감면액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금융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 후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으로 해지면제 가능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임의 해지추징 대상

특별해지사유에 따른 추징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납입액의 6%를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 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징 면제를 위해 특별해지사유를 신고하려면

  1. 퇴직·폐업 사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신고
  2. 상해·질병 사유: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준비하여 은행에 신고서 제출
  3. 감면 세액 확인: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법정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 실제 감면액 상당액만 추징받도록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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