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만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만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해당 연도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