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금액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무주택확인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 반영을 위한 사전 신청 은행 방문 및 접속: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접속 확인서 제출: 무주택 확인서 작성 후 은행 제출 등록 확인: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간소화 자료 미조회 시 조치 증명서 발급: 가입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회사 제출: 연말정산 기간 내 회사 담당 부서에 제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