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납입액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전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 발급과 서류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에 접속
  2.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4.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추징세액 발생을 방지하려면

  • 중도 해지 여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누적 납입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되므로 유지 기간 관리
  • 당첨 주택 면적: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추징세액이 발생하므로 당첨 주택의 면적 확인
  • 공제 한도 합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다른 주택 관련 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전체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아 어떻게 제출하나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청약통장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세금 혜택은 전혀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