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유형과 신고 시기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자) |
|---|---|---|
| 적용 여부 | 요건 충족 시 가능 | 원칙적 불가 |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의 40% | 해당 없음 |
| 누락 시 구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