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당첨 후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제도 종료로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당첨으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중 주택에 당첨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당첨 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불가
주택 당첨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까지만 허용되어 현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은 저축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당첨 후 추징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무주택 요건 확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 주택 규모 확인: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여부에 따른 소득공제 누적액 6% 추징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언제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나요?
주택 당첨 후 청약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