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제도 종료로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당첨으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중 주택에 당첨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첨 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주택 당첨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까지만 허용되어 현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은 저축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당첨 후 추징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무주택 요건 확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주택 규모 확인: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여부에 따른 소득공제 누적액 6% 추징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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