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매년 낼 필요가 없으며,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매년 낼 필요가 없으며,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300만 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