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계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계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5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가 가입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계좌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