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매년 낼 필요가 없으며,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300만 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주택 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무주택확인서 등록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 무주택확인서 제출 또는 소득공제 대상 등록 메뉴를 이용
-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
소득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 미제출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등록 상태 확인
- 연간 납입액 확인: 납입액이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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