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매년 낼 필요가 없으며,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300만 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주택 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무주택확인서 등록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가입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2. 무주택확인서 제출 또는 소득공제 대상 등록 메뉴를 이용
  3.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

소득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 미제출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등록 상태 확인
  • 연간 납입액 확인: 납입액이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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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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