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계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5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가 가입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및 등록 절차를 따라 하세요
- 서류 준비: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접속
- 등록 신청: 은행 서식인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대상 계좌로 등록 신청
- 제출 기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완료
- 사후 관리: 한 번 등록하면 이후 연도에는 별도 제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은행 요청 시 재제출
공제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 점검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은행 인터넷뱅킹의 계좌 정보에서 해당 청약 통장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발급되는 납입증명서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계좌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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