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소급 공제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소급 공제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25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가능 |
| 2026년 3월 1일 이후 무주택 확인서 제출 | 불가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을 지나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 납입분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를 적용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