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를 3년간 받지 못했을 때 소급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3년 전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주택청약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는 소득공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소급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저축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연도에 대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되었는지 확인
  2.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인 세대주인지 확인
  3. 총급여액 기준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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