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무주택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 은행에 직접 제출하여 등록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무주택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 은행에 직접 제출하여 등록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은행에 한 번 등록하면 이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