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폐업 등 법정 사유로 해지하거나 가입 후 5년이 지났다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폐업 등 법정 사유로 해지하거나 가입 후 5년이 지났다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저축을 해지하는 상황별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3년 만에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대상 해당 |
| 가입 후 3년 만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대상 미해당 |
| 가입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추징 대상 미해당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폐업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법정 추징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