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계약 후 등기 전이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등기 주택이라도 임대차계약증서가 있고 실제 입주와 전입을 완료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차입 시기 및 방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미등기 주택 임차 후 실제 입주 및 전입 완료가능
미등기 주택 임차 후 실제 입주 또는 전입 미이행불가

미등기 주택의 임차자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임차 주택의 등기 여부는 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증서가 있고 실제 입주와 전입을 마쳤다면 미등기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대출기관 차입 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확인
  2. 개인 차입 시: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여부와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여부를 확인
  3. 입금 방식 확인: 대출기관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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