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전세대출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구매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전세 거주 중 연도 내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주택 구매 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연도 중 무주택 기간이 있었더라도 기말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유지하고 한도를 점검하려면
- 주택 소유 현황: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의 무주택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주택 규모: 임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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