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매 시 납부한 취득세나 보유 중인 주택의 재산세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매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매 시 납부한 취득세나 보유 중인 주택의 재산세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상환 기간 15년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관련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