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1주택자라면 이전 전세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라면 이전 전세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택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연도 중 주택을 구매해 1주택자가 되었다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이전 전세 관련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