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양도소득만 있는 아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과세 외의 다른 과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만 있는 아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과세 외의 다른 과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내가 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양도소득 외 상가 임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과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차익은 배우자의 소득 요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