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 주택을 매수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까지 납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불가 |
| 주택 취득 후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가능 |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