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자인 세대원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명의자인 세대원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세대원 신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A씨가 본인 명의 주택·대출 보유 및 실거주 | 가능 |
| 세대원 A씨가 본인 명의 주택·대출 보유했으나 미거주 | 불가 |
| 세대원 명의 주택에 대해 세대주 명의로 대출 실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의 명의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