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새로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자격으로 적용받던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시점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새로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자격으로 적용받던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시점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 상환 기간 및 방식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및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및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10년 이상 및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 그 외 상환 기간 15년 이상 | 800만 원 |
「소득세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연도부터는 해당 항목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