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동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르면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동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르면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주택을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대출 | 가능 |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대출 | 가능 |
|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소유자인 동시에 차입자여야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서 차입금을 빌린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