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인 세대주가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1주택자인 세대주가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 2주택자인 세대주가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차입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