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최초 1회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자동으로 발급되므로 매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한 번만 등록하면 월세 지급일에 맞춰 현금영수증이 생성됩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최초 1회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자동으로 발급되므로 매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한 번만 등록하면 월세 지급일에 맞춰 현금영수증이 생성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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