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 가능 |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 임차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