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임차 후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 임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입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가능
입주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 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입 시기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확인하여 대출 실행일과의 간격 점검
  2. 송금 방식 확인: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는지 대출 실행 상세 내역 확인
  3. 주택 규모 확인: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으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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