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 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입 시기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확인하여 대출 실행일과의 간격 점검
- 송금 방식 확인: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는지 대출 실행 상세 내역 확인
- 주택 규모 확인: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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