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취담보 집단대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후취담보 집단대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분양받은 신규 주택에 대해 후취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부 차입 | 가능 |
| 전환 조건 없는 일반 중도금 대출 유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며 차입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규 주택 분양자가 등기 전 대출을 받고 추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 이를 동일한 차입금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차입금 상환기간은 15년(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