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 후 재취업하기 전 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중간 퇴사 후 재취업하기 전 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3월에 퇴사하고 7월에 재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3월(전 직장 재직) 카드 사용 | 가능 |
| 4월~6월(무직 기간) 카드 사용 | 불가 |
| 7월~12월(현 직장 재직) 카드 사용 | 가능 |
위 사례처럼 무직 기간인 4월에서 6월 사이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실제 재직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사이의 공백기나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은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