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일시적인 물품 판매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반복 거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거래로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일시적인 물품 판매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반복 거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등으로 사용하던 가구를 일시 판매한 경우 | 가능 |
| 수익을 위해 중고 물품을 반복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물품 처분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