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이 실제 구매가격보다 적으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현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이 실제 구매가격보다 적으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현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
| 실제 가격(2,000만 원)으로 발행 | 200만 원 인정 |
| 낮은 금액(1,000만 원)으로 발행 | 100만 원 인정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며, 이는 현금영수증에 실제로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