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 금액이 실제 가격과 다른 이유는 법령상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매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이 10%의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 금액이 실제 가격과 다른 이유는 법령상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매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이 10%의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면 구입금액 중 일부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실제 지불액은 2,000만 원이지만 현금영수증에는 10%인 200만 원이 기재됩니다.
발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되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