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에게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또는 미발급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또는 미발급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판매자의 발행 누락이나 소비자 정보 등록 오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직접 증빙(거래 사실 증명 서류)을 갖추어 국세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