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하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하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차 구입비나 리스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