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고차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도서·공연 등 문화비 항목에 입력해도 되나요?

중고차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 항목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만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현금영수증 항목에 입력하는 경우구입금액의 10%(200만 원) 공제 가능
도서·공연 등 문화비 항목에 입력하는 경우적용 불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소득공제 범위와 문화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자동차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문화비 사용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하므로 중고차 구입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1. 반영 여부 확인: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반영되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누락 시 직접 입력
  2. 사업자 유형 확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항목으로 분류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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