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판매자가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판매자가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매업자로부터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 200만 원(10%) 소득공제 대상 포함 |
| 개인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여 구입 | 소득공제 대상 제외 |
| 매매업자로부터 구입했으나 발급 누락 | 연말정산 누락 |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매업자가 의무 발행을 누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