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책 구입비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간행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책 구입비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간행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중고책을 구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 사업자로부터 ISBN이 표시된 중고책 구입 | 가능 |
|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구입 | 불가 |
| 지정 사업자로부터 잡지나 정기간행물 구입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이어야 하며, 중고책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를 통해 거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