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고책 구입 시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책을 구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나 미등록 사업자를 통한 구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중고책을 구입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등록된 중고서점에서 신용카드로 구매가능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구매불가

중고책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용으로 구입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도서 구입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판매처 등록 여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해당 판매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총급여 요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자격 요건 점검
  • 최소 사용 금액: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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