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공제 항목의 성격에 따라 12개월 전체 지출분을 공제받거나, 실제 재직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기부금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가 대상이지만,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7월 1일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 내역을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공제 | 불가 |
| 10월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 | 가능 |
| 2월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가능 |
공제 항목별 적용 기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는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제 대상 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이전 직장 소득 합산: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재취직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해 신고
- 월별 선택 기능 활용: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 재직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입사 이후 기간만 선택하여 적용
- 연간 합산액 확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기부금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합산액이 공제되므로, 입사 전 지출 증빙을 누락 없이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입사 전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나요?
중도입사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 부양가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