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라도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재직 기간 지출분만 공제되는 항목과 달리 입사 전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도입사자라도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재직 기간 지출분만 공제되는 항목과 달리 입사 전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저축액을 납입한 경우 | 가능 (연간 총 납입액 대상) |
| 근로자가 입사 전인 3월에 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 불가 (과세기간 중 해지 시 공제 제외)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과 달리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제 자격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