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입사 전 무직 상태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입사 전 무직 상태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입사 전) 사용 금액 | 제외 |
| 7월~12월(입사 후) 사용 금액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