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3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5월에 현 직장에 입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재직 기간(1~3월) 사용액 | 가능 |
| 퇴사 후 입사 전 공백기(4월) 사용액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전 직장 재직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 기간의 지출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 재직 기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전 직장 근무 기간을 확인하여 실제 근로 기간의 사용액만 신청
- 서류 확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과 함께 소득공제를 요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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